미국 대법원이 주(州) 당국의 예배 인원 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교회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날 미 대법원은 찬성 5대 반대 4로 네바다주 데이턴에 있는 '갈보리 채플 데이턴 밸리' 교회가 제기한 긴급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청원 대응에서 통상적으로 그러하듯 판단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바다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교회 예배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지노, 식당, 놀이동산은 당국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 시설에 지정된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 데이턴 밸리 교회는 이런 규정이 유독 종교 시설에 불리하다며 예배 인원을 90명까지 늘려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교회 측 변호인은 "카지노, 식당, 술집, 피트니스 센터, 놀이동산, 볼링장, 워터파크, 수영장, 오락실 등에서 수용 인원의 50% 이하 규모로 집회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호하는 예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바다주는 통상적인 예배 인원과 비슷한 사람 수가 모이는 콘서트장, 영화관, 박물관 등은 "교회 못지않거나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교회는 앞서 네바다주 연방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주 당국이 콘서트장, 스포츠 행사, 음악 공연 등에도 종교시설과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블랙
그는 이어 "네바다주가 게이밍 산업과 그 직원들을 우대하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닐 수 있으나, 대법원이 이런 차별을 허용하려 한다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