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4년 전의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14일 필리핀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2016년 7월 필리핀이 (PCA에서) 승소한 판결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 판결에 근거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확고히 거부하며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전날 중국대사관의 성명에 앞선 성명을 통해 "PCA 판결은 협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중국 측에 PCA 판결 준수를 촉구했다.
PCA는 지난 2016년 7월 필리핀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