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권고에도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온 체코가 지난 13일부로 입국 제한 조처를 해제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14일 체코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6개 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코로나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입국 제한조치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체코에 입국해 3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 등 역외 14개 나라에 대해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안정세를 고려해 이달 1일 '여행 안전국가'로는 지정했으나,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시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해왔다.
우리 정부가 체코에 대해 지난 4월 중순부터 비자 면제 협정을 잠정 중단하고 입국을 제한한 바 있어 그에 상응한 조처를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 측에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점과 여행 목적 외에는 비자를 내주며, 사업·학술·공익 목적의 방문인 경우 14일 간의 자가격리도 면제해주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입국 제한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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