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4일 열리는 각의(閣議)에서 최근 발생한 폭우 피해를 '특정비상재해'로 지정할 예정이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특례 조치를 통한 재해복고 지원 취지의 특정비상재해로 지정되면 파산 개시 결정이 일시 정지되고 서류 제출 등의 법령상 의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아도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열린 호우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초 시작된 장마철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엔(약 4조486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도
이번 폭우로 인해 구마모토(熊本)현에서 64명, 후쿠오카(福岡)현과 에히메(愛媛)현에서 각각 2명, 나가사키(長崎)현·오이타(大分)현·나가노(長野)현·시즈오카(靜岡)현에서 각각 1명 등 모두 7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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