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의 입국을 제한해온 체코가 어제(13일)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오늘(14일) 주체코 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6개국 시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민은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3개월간 체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역외 14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을 여행 안전국가로 지정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시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이 체
이에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에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고 여행 목적 외에는 비자를 내주는 데다 사업·학술·공익 목적의 방문인 경우 자가격리도 면제해주고 있는 점을 들며 협의를 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