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달 30일 제정을 완료한 홍콩 국가보안법 전문이 공개됐다. 중국은 이 법을 통해 안보 사건 관련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모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당국이 전날 밤 늦게 공개한 홍콩 보안법은 국가 안보 범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홍콩 보안법은 '다양한 불법적 행위'로 홍콩이나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정책·법률 수립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은 외국 세력과 공모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심각한 수준의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경우 테러 혐의로 잡아들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외세 결탁과 테러 활동에 해당하는 두 범죄는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모호한 규정 탓에 중국 입김에 따라 유죄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보 사건의 범죄 구성 요소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는데 수사와 기소, 재판마저 중국 공산당의 입김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외세 개입 등으로 상황이 복잡할 경우 △홍콩 당국의 효율적인 법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사법 관할은 중국이 가져간다.
수사는 중국이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전공서'에서 직접 맡고, 기소 여부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지정한 검찰이 결정한다. 안보 사건을 재판할 법원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맡게 된다. 최고인민검찰원·최고인민법원은 이 법을 만든 중국 전인대가 구성원을 임명하거나 전인대 가운데 선출되는 기관이다.
공개 재판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비
홍콩 범민주 진영의 클라우디아 모 의원은 "이젠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고, 홍콩에 머무는 베이징 요원들은 면책 특권을 누린다. 유죄가 인정되면 공직에서 쫓겨나게 됐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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