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일본에서는 상사가 온라인으로 부하를 괴롭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면이 익숙한 상사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사생활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늘(24일) 코로나19 속 재택근무 실태를 전했습니다.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중에 고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테레하라와 리모하라가 바로 그 신조어입니다.
테레하라는 텔레워크(telework·IT 장비를 이용한 재택근무)와 해러스먼트(harassment·괴롭힘)를, 리모하라는 리모트(remote·원격)와 해러스먼트를 각각 합성한 것입니다.
실제 도쿄(東京)의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한 35살 여성 사원은 화상회의가 끝난 후 화면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더니 남성 상사가 "나랑 인터넷으로 회식하고 싶어서 남아 있지, 마실래?"라고 권했습니다.
이 상사는 "오늘은 생얼(화장하지 않은 민얼굴)이네", "집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구조냐? 그 방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냐"고 웃으며 말하는 등 성폭력을 발언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여성 사원은 "평소에 성희롱 발언을 하는 인물이지만 화상회의를 하면서부터 더 잦아졌다"고 분노를 토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한 36살 남성은 화상 회의 도중에 상사로부터 "아이가 시끄럽다. 조용히 시켜라"는 지적을 당하자 베란다로 이동했으나 또 다시 "부인은 뭐 하는 거냐"는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내 역시 재택근무 중이라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기업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비용 증가도 새로운 부담이 됐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보험상품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