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중 간 국경 통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동북 3성 지역에 입국하는 한국 기업인에게 처음으로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가 적용됩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오늘(19일) "중국 기업이
입국한 기업인은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양에 머무를 경우 시설격리는 하지 않지만 4주간 숙소·직장 등으로 이동범위를 제한받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