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은퇴 후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된 44살 데릭 쇼빈은 미네소타주(州)법에 따라 50세 이후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쇼빈의 공무 기간과 2019년 급여 내역 등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한 결과 55세부터 연간 5만달러 이상(약 6천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빈이 3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150만달러(약 18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공무원은퇴협회는 공무원이 연금을 포기하고 그간의 공무 기여를 모두 환불받는 게 아니라면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모든 공무원에게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당국과 직원은 연금을 늘리고 줄이거나, 거부·취소할 재량권이 없다"며 "현행법 수정은 입법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쇼빈과 함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다른 경찰관 3명 가운데 신입 2명을 제외한 1명도 연금 수
위법행위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의 연금 박탈 관련 법률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범죄로 공무원 연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주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일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만 몰수를 적용하되 과도한 폭력 행사에는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