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이 든 과일을 먹고 입을 다쳐 강물에 몸을 담근 채 죽음을 맞이한 인도코끼리와 관련, 현지 경찰이 고무농장 일꾼을 체포했습니다.
7일 인디안익스프레스,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 남부 케랄라 팔라카드 지역 경찰은 "고무농장 일꾼 38살 윌슨을 체포하고, 농장 주인과 아들을 쫓고 있다"며 "피의자들은 고무농장에 들어오려는 야생동물을 막겠다고 코코넛 안에 폭발물을 숨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농장 헛간에서 '코코넛 폭탄' 재료를 발견했고, 윌슨은 "5월 둘째 주에 코코넛 폭탄 여러 개를 만들어 농장 경계선에 뒀다"고 시인했습니다.
다친 코끼리는 같은 달 25일 강에 몸을 담근 채 산림 감시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코끼리를 물 밖으로 데려 나와 치료하려 했지만, 코끼리는 이를 거부하고 물속에 서서 27일 죽음을 맞았습니다.
산림 당국 관계자 모한 크리슈난은 "코끼리는 상처로 인한 고통과 배고픔에 시달리며 마을의 거리를 뛰어다닐 때도 인가나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이 코끼리는 선량함으로 가득 찬 동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끼리의 사진과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자 인도 네티즌들은 코끼리의 죽음을 애도하며 인간의 잔인한 행동을 비난했고, 연방정부도 대
당초 코끼리는 폭죽으로 채워진 파인애플을 먹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체포된 피의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농장 침입을 막으려고 '코코넛 폭탄'을 제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도 야생동물 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인 코끼리를 죽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