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유혈 시위를 촉발한 백인 경찰관의 흑인 살해 사건에서 왜 3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지난달 현지시간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중 그의 목을 9분 가까이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이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된 것이 논쟁의 시발점입니다.
오늘(1일) CNN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대다수 주(州)에서는 살인(murder)죄를 1급과 2급으로만 분류하지만, 미네소타주는 좀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 3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법을 보면 3급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마음'(depraved mind)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누군가의 죽음을 촉발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3급 살인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쇼빈 경관에게 더해진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는 "지나친 위험을 창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미네소타 주법은 명시했습니다. 유죄 인정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가 모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혐의를 보면 검찰은 쇼빈 경관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소타에서 1급 또는 2급 살인으로 기소하려면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살인 행각을 저질렀거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반면 3급 살인 혐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CNN 방송의 법률 분석가인 조이 잭슨은 "사망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너무나 위험한 행동을 했고, 그런 위험성을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쇼빈 경관에게 비교적 가벼운 3급 살인 혐의가 적용된 데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인 벤 크럼프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왜 1급 살인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쇼빈 경관의 행동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별로 1급 살인죄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살인이 고의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경우,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경우 등에 1급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미 법률정보업체 'Nolo'는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과 일반적인 법 감정과 달리 플로이드 사건에서 3급 살인보다 더 중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전직 연방검사인 폴 버틀러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1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쇼빈을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게 불충분해보일 것"이라면서도 "사법정의를 향한 합리적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버틀러 교수는 "전직 검사로서 경찰관에게 유죄 선고를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면서 "2005년 이후 100여명의 경관이 공무집행 중 살인으로 기소됐으나 대부분은 걸어나왔다.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네소타 주법에 따라 1급 살인 재판에서 이기려면 검찰은 쇼빈이 플로이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3급 살인 재판에
한편, 쇼빈 경관 외에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함께 있던 3명의 다른 경관도 이번 사망 사건으로 해임됐으나, 아직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