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찰이 옥상에서 여성과 입맞춤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란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쿠르(맨몸으로 건물 등 지형지물을 뛰어넘는 극한 스포츠) 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알리레자 자팔라기는 지난주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인으로 알려진 여성과 입맞춤하는 사진, 동영상을 여러 건 게시했습니다.
이들 연인은 테헤란에서 건물 옥상의 난간에 앉거나 난간에 다리를 걸어 거꾸로 매달린 자세로 입을 맞추고 포옹하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호세인 라히미 테헤란 경찰청장은 20일 "이들 두 남녀와 이를 촬영한 동료는 이란의 규범을 어기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라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남녀의 입맞춤 등 신체 접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공개적인
사진과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의 경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입맞춤한 행위뿐 아니라 히잡을 쓰지 않았고 허벅지와 팔뚝, 복부가 드러나는 밀착된 의상을 입은 것도 이란에서는 현행법에 어긋납니다.
라히미 청장은 이 여성도 곧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