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주정부들이 50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유행병과 싸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주정부가 긴급대응센터를 설립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의회는 연방 차원의 대응을 위해 83억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적으로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코로나 대응을 총괄하고 주정부를 지원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1988년 제정된 '스태퍼드법(Stafford Act)'는 FEMA가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정부를 지원하고 대응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FEMA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현재 400억 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재해 대책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사실상 대형 재난재해로 규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FEMA는 보유 예산을 의료시설을 건설하거나 환자를 이송하는 등에 즉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스태퍼드법에 의해 매우 강력한 긴급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중서부 홍수와 캘리포니아 산불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로 국민들의 공포심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의식한 듯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전적으로 불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지나갈 일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낸시 펠로시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