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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현의 린둥징(왼쪽)과 지룽시 버스 탑승한 자가격리 여성 관련 TV 보도 [사진 = 대만 EBC 방송 캡쳐] |
4일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의 신주현정부는 전날 관내 주민 린둥징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강화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따라 처음으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약 3962만원)를 부과했다.
현정부는 린씨가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타인의 건강 등을 위협해 이같이 벌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린씨는 타이베이101 빌딩이 있는 신이구의 백화점과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만 EBC 방송은 전날 오후 북부 지룽시에서 자가 격리 중인 여성이 몰래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만난 지인에게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과 맞닿은 후난성에서 2일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란 주변 승객의 요구로 버스 정차 및 경찰 신고, 긴급 소독 등 소동이 벌여졌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대만에서 기존의 '전염병방지법'의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자가 격리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00만원)로 강화한 '심각한 특수전
한편 전날 대만 교통부는 4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 한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와 지역에서 들어온 자가격리 대상자는 대만 내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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