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헤링 대 미국정부' 간 소송 상고심에서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범죄의 경우에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위법증거 배제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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