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WHO는 29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긴급 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다.
앞서 WHO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긴급 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긴급 위원회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최근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후 열리는 첫 회의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3건 확인됐다"며 긴급 위원회 재소집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6000여 건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15개국에서 68건으로 1%에 불과하다"면서도 "(중국 외 지역에서)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은 많은 국가와 전문가, 기업, 지역 사회가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여러 나라가 전세기를 동원해 중국으로부터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있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해당 결정은 각국에 달렸다면서 추가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각국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에서 긴급 대응팀을 이끄는 마이크 라이언 박사는 "전 세계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WHO의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한다.
또 상황이 심각하고 특이하며 예기치 못한 정도로 감염 국가 이외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이고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선포한다.
국제적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된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면 사무총장이 이를 토대로 최종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자문 위원은 모두 15명이며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는 사무총장의 고유 권한이다.
만일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지금까지 WHO는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선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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