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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산업 사조참치 제품 [사진 = 사조그룹 홈페이지] |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단순 권유를 넘어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계열회사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실제로 2018년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는 대표는 1억2000만원, 부장은 5000만원, 과장은 2000만원 선으로 할당해 직원들의 부담이 과중했다.
사조산업은 강제 선물을 직원들에게 배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적을 줄세우기까지 했다.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함으로써 계열회사별 직원들을 압박했다.
구두 독려를 넘어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했고 실적부진 계열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이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총 14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사조산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주일간 그룹웨어에 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추가적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판매 관련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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