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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4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법원에서 이러한 혐의를 받는 수 모 씨(18)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밤 불법무기 은닉과 관련된 첩보를 바탕으로 타이포 지역에 출동해 수씨를 체포하려 했다.
수씨는 총을 꺼내 경찰관에게 실탄 1발을 쏘며 저항했으나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이후 수씨의 아파트를 수색해 AR-15 반자동 소총 1정, 소총 탄알 211발 등을 압수했다. 수씨는 허가 없이 무기와 탄약을 소지하고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씨는 또 이미 검거된 최소 5명의 공범과 함께 지난 8일 완차이 지역 시위에서 행진 경로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총기 소지자들을 배치해 경찰관을 공격하려던 모의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법정에서는 경찰에 대한 '학살(slaughter)'을 계획한 것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수씨는 지난 1월 권총 4정을 불법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2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상황으로
검찰은 24일 재판에서 총기류에 대한 포렌식 등 경찰의 추가조사가 있을 때까지 심리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찰 가해 모의 혐의 재판은 오는 2월 18일, 무기소지 혐의 재판은 6월 18일로 각각 연기됐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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