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AF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중국인 여성 장위징(33)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장 씨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나는 대로 국외 추방을 위해 이민 당국으로 이송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3월 30일 장 씨는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플로리다 팜비치에 자리한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9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법원은 체포 직후 현재까지 구금된 장 씨가 그간 형을 집행한 것으로 인정해, 장 씨의 남은 수감 기간은 실제로는 일주일 정도다.
앞서 장 씨는 리조트 침입 당시 직원에게 자신이 리조트 회원이며 수영장에 가려 한다고 말했다가, 이후 말을 바꿔 중국계 미국인들이 개최하는 자선 행사 참여를 위해 들어왔다고 했다. 당시 해당 행사는 주최 측의 불법 로비 의혹 조사 등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에 따르면 장 씨는 체포 당시 중국 여권 2개와 휴대전화 4개, 노트북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USB플래시드라이브 각 1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USB드라이브에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었다.
수사 당국은 인근에 있던 그의 호텔 방에서 몰래카메라 감지 장치와 현금 8000달러, 다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도
이에 그의 체포는 '배후에 중국 관련 단체가 있다' '중국의 간첩 활동이다' 등 갖가지 의혹을 촉발했으나 그는 간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장 씨측 변호인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사업가인 장 씨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동경해 왔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