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비롯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 정치권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미국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민주당이 13일(현지시간)부터 비공개 증언을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탄핵 사기", "탄핵 사유가 못 된다"라고 반박하는 등 탄핵정국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뇌물수수로 규정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 원조를 활용하려고 뇌물죄를 범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 증언대에 선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의 증언은 뇌물죄의 증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1973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캠프 도청 사건인 '워터게이트'와 비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은폐는 닉슨이 한 일을 작아 보이게 만든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펠로시 의장이 뇌물죄를 거론한 데 주목했다.
뇌물죄는 연방 헌법에 반역죄, 기타 중범죄, 비행과 함께 탄핵 사유로 적시된 범죄 중 하나로, 이 혐의를 언급한 것은 탄핵조사 수준을 넘어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역사상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중 뇌물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WP는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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