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기준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공안이 이 기술로 25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에 숨어든 중국인을 붙잡았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46살 A 씨를 최근 체포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국 공안으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A 씨를 검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안이 밝힌 A 씨의 혐의는 지난 1994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에서 공안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공안은 범행 직후 자취를 감춘 A 씨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선 우리 경찰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올해 9월 공안은 2012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 제주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중국인 B 씨가 자신들이 찾던 A 씨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공안이 보낸 자료에는 A 씨와 B 씨의 얼굴을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분석해보니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과 B 씨의 DNA가 A 씨와 매우 유사해 결과적으로 A 씨가 가명을 사용하며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제주도에서 A 씨를 체포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외국인사무소 조사에서 과거 공안 살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사무소 측은 A 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그를 중국으로 추방할 방침입니다.
경찰
중국은 기차역과 공항,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결제 등 영역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지하철 보안 분야에도 이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