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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을 권리),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앰네스티는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판결한 것을 거론하며 "위안부 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권면제 등은 보편적 인권이나 법의 지배가 핵심 가치로 발전하기 전에 일상적 소송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장치"라며 "다른 실효적 시정 방식이 없음에도 주권면제 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권과 사회 정의에 반한다"라고 했다.
앞서 생존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한 피해자 5명 유족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재판에 임하지 않아 올해 3월 법원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 등을 통해 해결됐으며,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재판을 거부해왔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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