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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남극 수역에서의 민간 조업이 발단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 등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정한 원칙을 어긴 불법적 어업행위를 막는 데 한국 정부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제외 요구 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해온 흐름의 일환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어업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향후 2년간 양국이 개선 조치를 협의해 이를 이행한 뒤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정식으로 불법 어업국에 지정될 경우 한국 선박의 미국 입국 거부나 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해양대기청 발표에 따른 일종의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환경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는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따라 한국은 CCAMLR의 협약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현재 불법 어업행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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