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어장폐쇄된 남극 수역에서 조업을 한 어선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20일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격년으로 발행하는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직은 예비 지정 수준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조치가 적용되지 않지만,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향후 미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금지되거나 미국 항구에 우리 어선이 정박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앞서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2017년 12월 1일)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게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의 이유다.
해수부는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엄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결국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
해수부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의 이같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할 경우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 발행(2021년) 이전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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