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한국발 탑승객의 수하물 등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천850만 원)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현지시간 어제(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위탁 수화물과 휴대 소지품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되면 동물전염병방지조례 45조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서(출입국사무소)는 대만 입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대책센터는 한국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9번째 ASF 발생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6일부터 ASF 고위험 지역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을 추가해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수하물 등도 전면 검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황진청(黃金城)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북한이 육지로 연결돼 ASF의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5월 말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부터 한국을 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해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지난 5월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등 치명적이나 현재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