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오늘(8일) 주장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최근에 첨예해진 직접 원인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협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삼권 분립을 경시한다는 지적도 낳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협정이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은 협정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정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징용 문제에 관한 최근 한일 갈등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이 협정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로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가 관방장관이 협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이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