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가 지난달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의 동해 독도 인근 비행과 관련해 "타국의 영공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국 영공 침범을 부인했습니다.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행 중 양국 공군 비행기는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인민일보 해외판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인 Tu-95 두 대와 중국의 H-6 폭격기 두 대,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 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의 국제수역 위로 비행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러시아 A-50 조기경보기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했고, 한국 공군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차단 기동을 펼침과 동시에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런 대변인의 발언은 당시 비행이 중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함께 한 공중 전략순항인 만큼 중·러가 동맹을 맺고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런 대변인은 "양국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
이어 "이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본보기로, 관련국 간 군사동맹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번 중·러의 첫 전략순항은 양국 군의 전략적 협력 수준 등을 높였고, 양국 군이 각종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