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이 공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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