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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백두산이 소재한 중국 지린성 측은 전날 천지 수역을 비롯해 툰드라, 원시림 등 자연보호구 핵심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
규정에 따르면 자연보호구에 허가 없이 동물을 방사하거나 외래종, 유전자변형 생물을 들여오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위안(약 1719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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