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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태국 국립공원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방송사 등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일간 방콕포스트는 이날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가 전날 태국 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나롱 등이 제출한 추가 고발장에는 방송사 측이 국립공원 당국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의 증거로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SBS가 처음 제출한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촬영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립공원 측은 이후 방송사가 두 번째로 촬영허가를 요청한 뒤 이를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그러나 실제로는 국립공원 내에서 보호종인 대왕조개들을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는 관광국에 신고한 촬영 대본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 만큼, 태국의 영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나롱은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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