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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미국 해병대 출신의 크리스토퍼 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9일(현지시간) 보석금 130만 달러(약 15억4천만 원)의 보석금 납부 조건으로 반 북한단체 자유조선 회원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크리스토퍼 안을 스페인으로의 신병 인도 절차에 앞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한다고 밝혔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피고인 크리스토퍼 안에게 "많은 시간 당신에 관한 기록을 읽고 나서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하리라는 자신을 갖게 됐다"면서 보석 석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그가 도주하면 가족과 지인이 보석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안은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치노힐스 자택에서 발목 감시 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야 하며, 병원 약속과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된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보석이 게시되고 나서 며칠 안으로 크리스토퍼 안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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