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한 잔고 증명용 돈을 빌려달라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베트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 2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베트남인 유학생들에게 접근해 "학비가 부족해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없다. 은행 잔고 증명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비자를 연장받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라도 비자 연장을 목적으로 잔고 증명용
A 씨는 2017년 12월자로 비자가 만료돼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쓰려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경위와 규모, 피해자 수와 규모,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