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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 기구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WTO 분쟁 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 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WTO 분쟁 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에 걸친 WTO 상소 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 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 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
한편 일본 정부는 WTO 패소 이후에도 이를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 한국 측에 수입금지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벨기에에서 유럽연합(EU) 정상과 만나 WTO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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