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사는 10대가 애플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오류로 잇따라 도둑으로 몰려 체포됐다며 무려 10억 달러(1조 1천 41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8살의 우스만 바는 뉴욕 애플 매장에서 제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2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구속 영장에 등장하는 얼굴은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구속 영장에 따르면 바는 지난해 6월 어느 날 보스턴 애플 매장에서도 제품을 훔친 것으로 돼 있지만, 그 때 자신은 맨해튼에서 열린 졸업반 무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는 언젠가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자신의 임시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면허증을 주웠거나 훔쳐 애플 매장에서 신분증으로 허위 사용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의 얼굴인식 시스템에서 그의 이름과 진짜 도둑의 얼굴이 잘못
바는 소장에서 이런 잘못된 혐의들에 대해 해명하느라 그동안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매장에서 제품을 훔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추적합니다.
애플과 함께 피소된 보안전문업체 SIS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