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검찰이 오늘(1일)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도안 티 흐엉에 대한 살인혐의를 전격 철회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흐엉은 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과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흐엉에 대해 살인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고, 흐엉은 즉각 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현지 법령상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살인혐의와 달리 상해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 형에 처해집니다.
흐엉을 변호하는 살림 바시르 변호사는 "흐엉은 그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흐엉이 오늘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혐의에서 벗어난 흐엉은 웃으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의 이 같은 조처는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여성을 풀어준 지 3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흐엉의 공소를 변경한 이유는 즉각 알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