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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한국 측이 조기에 대응책을 취하기를 바라지만 뭔가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되면 즉각 취해야 할 수단을 취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부당하게 일본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당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될 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의 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두 차례나 이 기업의 도쿄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면담을 거부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전날 새해 첫 정례 브리핑에서 "매우 유감이다"라며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에 입각하여 관계 부처 간에 협력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구체
또 전날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후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신청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내에서 대응 조치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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