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탈북자 500여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1일 중국인 투아이롱(55)에게 난민 인정서를 발급하고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참정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함께 살 수도 있다.
출입국청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최근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에 이어 3번째 난민 인정자"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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