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악의적인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재해재난 발생시 유언비어를 유포해 인명피해를 유발하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어제(13일) 대만 행정원이 라이칭더(賴清德)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가짜뉴스위해방지특별법과 핵사고긴급대처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오늘(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원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징역과 벌금의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핵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유언비어나 가짜 정보를 퍼뜨려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식품 안전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천 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국가안전법과 사회질서유지법 등의 개정안은 이번 처리에서 제외됐습니다.
뤄빙청(羅秉成) 행정원 정무위원은 이번 개정에서 빠진 국가안전법과 사회질서유지법 등은 각각 국가안전부서 및 행정원 등 관련 부처의 협조와 토론을 거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이는 선거 등의 활동에 검은 자금과 가짜뉴스, 해외세력 등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연합보는 보도했습니다.
라이 원장은 언론자유는 민주정치의 기초지만 커뮤니티 매체의 발전으로 가짜뉴스도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