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에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유엔 산하기구인 강제적 실종 위원회(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CED)가 지난 19일 발표한 일본 관련 심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에서 정한 적절한 보상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에는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 조사해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강제적 실종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산하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에 대한 체결국의 실시 상황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강제적 실종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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