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일본은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현지 언론은 만일 배상명령이 나온다면 한일 관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이 불복하면서 2013년에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고,
소송을 낸 지 13년 만인 오늘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일본도 판결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쿄 신문은 "배상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한일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고 경고했고,
마이니치 신문도 최근 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배상 판결이 나오면 한일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유감을 표했는데, 이는 판결을 앞두고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이원덕 /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의 대응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서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외교를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일본 외무성은 앞서 지난 20일, 이번재판에서 패하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등의 명목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