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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양됐지만 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이 1만80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은 지난 29일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지지를 위한 캘리포니아 상·하원 공동 결의안(AJR-39)'을 찬성 39표, 기권 1표로 승인했다.
앞서 주 하원에서도 지난 16일 찬성 74표, 기권 4표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인 1.5세인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아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시민권법(ACA: Adoptee Citizenship Act)의 통과를 권고하고 있다.
앞서 LA 시의회와 글렌데일 시의회도 지지 결의를 채택했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현지 시장·시의원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를 요청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LA 지회가 지난 6월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9월 15일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행사를 열 예정이다.
2000년 적용된 '아동 시민권법'(CCA)의 법적 허점으로 한국 입양인 1만8000여 명(추정치)을 포함해 미국 내 3만5000여 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 국적을 취득
앞서 LA 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글렌데일 시의회에 지지 발언자로 나서 1983년 미국에 입양돼 성인이 됐지만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으로 추방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인 입양인의 사연을 소개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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