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출신지와 억양 때문에 직장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전 직원에게 1680만 달러(약 17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포드에서 15년 이상 일한 레바논 출신 공학 박사 파이살 칼라프가 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으며, 문제를 신고한 후에는 보복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칼라프는 사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업무 능력을 지녔지만, 2012년 상사 베니 파울러 밑에서 일하면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는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파울러에게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 또 파울러에게 커피를 대접하도록 요구받는 등 "모욕적이고 비굴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 캐럴 로바움은 칼라프가 상사의 "커피 보이"였다며 파울러의 괴롭힘이 "개미를 짓밟아버릴 듯한"고 행동이었다고 표현했다. 2013년부터 상사 제이 저우와 함께 일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는 이어졌다.
칼라프는 2015년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미시간 주 민권국에 차별을 신고한 후에는 해고당했다. 파울러는 지난해 은퇴했으며, 저우는 포드 기술 담당 임원으로
배심원단은 포드가 칼라프에게 두 상사의 행동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달러, 퇴직 연금 손실액 170만 달러, 정신적 스트레스 배상금 1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포드 측은 배심원단 평결에 반발해 "바로잡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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