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당 정치국 회의는 헌법 수정 제안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장(黨章·당헌)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중앙위원회는 이어 감찰위원회를 헌법상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등재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