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에서는 더 많은 탈북자의 미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미국 직원의 협력 의무를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의 보호를 원하는 탈북자를 위해 아태국가 정부의 협력과 허가를 얻도록 미국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고,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상시직으로 바꿨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법을 토대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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