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의 주요 골자는 유류 제재 수위를 높이고 달러벌이를 차단하는게 핵심이다.
특히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대폭 줄였다. 두 차례 제재를 통해 기존의 10% 수준으로 깎였다.
이는 사실상 '바닥권'으로 줄어든 정유제품 공급을 아예 없애거나, 원유 차단에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기본적으로 대북 안보리 결의는 미·중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북한이 추가로 핵·ICBM 도발에 나선다면 유류 제한이 자동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골자는 '외화 획득 차단'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꼽히는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 12개월 시한으로 송환 조치를 명문화했다. 기존 결의안에서는 신규고용·계약연장이 금지됐을 뿐, 기존 노동자들은 계약 만료까지 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노동자의 전면 파견중단 시점을 내년 말로 앞당긴 셈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북한은 40여 개국에 최대 10만 명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노동자가 전원 송환되면 적게는 2억 달러에서 많게는 5억 달러까지 외화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광물 및 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한 것도 '자금줄 옥죄기'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유엔 관계자는 "외화 수입원인 수출품목, 그 가능성이 있는 품목까지 미리 차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출금지 확대 조치로 북한의 수출 소득이 약 2억5000만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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