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자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데 대해 국제조약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15조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은 지난해 12월 11일 시효가 만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겅 대변인은 "회원국들이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고 국제조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비(非)시장경제국가라는 개념은 WTO 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기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