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메인주·메릴랜드주·미네소타주 등 4개 주(州)도 도널드 트럼프 미 연방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폐기 결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들 4개 주는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6일 뉴욕주·매사추세츠주·워싱턴주 등 15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C)도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카 폐지 결정에 반발해 소송전에 나선 주는 모두 19개가 됐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다카 폐지 정책이 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카는 서류 없이 이 나라에 들어온 어린이들인 80만명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그림자를 걷어내고,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미국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카 혜택을 받는 드리머의 4분의 1은 캘리포니아를 고향처럼 여기고 있고, 캘리포니아가 세계 6위의 경제규모를 갖게 된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고 말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우선"이라며 다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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