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6주 된 벵갈 호랑이를 멕시코에서 차에 태워 미국으로 밀반입한 10대 남성이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인 루이 에우도로 발렌시아(18)는 지난 23일 새벽 새끼 벵갈호랑이 한 마리를 자신의 차에 태운 채 미국과 멕시코 간 오타이 메시 국경을 지나던 중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적발돼 체포됐다.
CBP 측은 이 새끼 호랑이를 발렌시아 차의 조수석 밑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발렌시아는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서 어미 호랑이를 데리고 있던 사람을 만나 300달러(약 33만원)에 새끼 호랑이를
벵골 호랑이를 포함한 모든 호랑이종은 멸종위기종보호법(ESA)에 의해 보호받는다. 미국에선 멸종위기종 동물을 반입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BP 측은 멸종위기종 동물을 불법 밀반입을 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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