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에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라고 항의했다.
신문은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에 대해 한일·미국 등이 결속해 대응하는 미묘한 시기에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일본내 한일관계 소식통)이라는 개탄의 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현재 우리 대법원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3건이 계류돼 있다.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지만 2심 판결 이후 2~4년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소송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2건)과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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