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통령 변호인 "임기 중에는 소송 진행해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법원이 그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크 카소위츠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서머 저보스(42)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해 전날 뉴욕 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카소위츠 변호사는 미 헌법과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며 '헌법우위조항'에 따라 주법이 명예훼손소송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 정부와 주 법원은 연방정부의 활동과 상충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소송의 진행이 '커다란 위험'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해로운 행위를 막아야 하는 대통령의 행정적 책임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예훼손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다뤄질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인 시절 진행했던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했던 저보스는 지난해 대선기간, 자신이 과거 당했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후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했다며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보스는 특히 트럼
저보스는 소장에서 "여성들이 거짓말로 내 대선 운동에 타격을 가했다. 이것은 완전한 조작"이라는 2016년 10월 펜실베이니아 주 유세 내용 등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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